의료연구원 2009년 설치 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의료연구원을 설치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준비단을 구성해 오는 2009년에 의료연구원을 설치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의료제품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과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 기획관리,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안전성과 적정성에 대한 정부 수집 및 평가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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