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카드깡 업자와 100억원대 '카드깡'을 공모해온 전 NS홈쇼핑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홈쇼핑 거래를 위장한 카드깡 범행에 연루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NS홈쇼핑의 전직 구매담당자(MD)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카드깡 업자들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0월 대출 희망자 수천명을 모집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NS홈쇼핑 인터넷몰에서 카드결제를 하도록 한 뒤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등 금액이 크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 것처럼 꾸며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100억원이 넘는 카드깡 거래를 했다. 이들은 이 중 수수료와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결제액의 25∼30%를 떼고 대출 희망자에게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