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또 증권분야 집단소송 대상기업은 당초 정부안대로
▲주가조작의 경우 모든 상장ㆍ등록법인
▲분식회계ㆍ허위공시는 총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법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맨하탄 호텔에서 정세균 정책위 의장 주재로 국회 재경위ㆍ법사위 소속 의원 연석 정책분과 회의를 열고 증권분야 집단소송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민주당은 집단소송 대상과 관련, 주가조작부분은 모든 상장법인으로 하고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부분은 총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법인으로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에 분쟁조정형태로 감독당국의 전심을 거치도록 하는 한나라당의 `전심절차` 주장에 대해 행정부가 민사소송여부를 결정하게 돼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또 소송에 앞서 일정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공탁금제도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