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아카데미] "남북교역 위탁가공 위주 성장할것"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가 일주일간 억류된 민영미(閔泳美)씨 사건으로 남북경협을 계획하던 우리 기업들이 잔뜩 움츠러드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이질적인 사회시스템을 갖고있는 북한과의 교역에 여전히 숱한 난관과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28일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회 남북경협 아카데미는 민영미씨 서건이후 어느 때보다 우리 기업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서울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통일부 교역과 윤정식(尹正植)사무관이 남북교역 실무 및 경협현황을, 화인통상의 김찬구(金燦球)사장이 대북 진출방안과 거래선 발굴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 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남북경협은 지난 88년 시작돼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이 남북교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 간에는 원산지 확인, 대금결제, 상사 분쟁의 해결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간의 대화채널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가 원산지를 위장 반입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남북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교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다. 남북교역은 교역여건이 아직 부족하고 북한의 상품 및 구매력이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남한은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3대 교역대상으로 성장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교역은 위탁가공교역 위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망한 교역 분야는 섬유·봉제·신발·전자 및 전기제품 위탁가공업 등이다. 북한물자 반입은 수산물, 광산물 등이며 북한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위탁가공과 관련된 물품은 일반적인 교역과 동일한 절차를 밝으면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탁가공 교역품목들은 대부분 수출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공업제품으로 남북교역에서 「포괄승인 품목」에 해당한다. 다만 원부자재나 완성품이 승인을 요하는 품목인 경우는 통일부장관의 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탁가공을 위한 기계 설비의 반출은 판매방식, 임가공료 상계방식, 임대차 및 사용대차 방식 등의 형태를 취하며 통일부장관의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에서는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를 위해 기계, 설비의 반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공급된 설비의 상환을 보장하는 명확한 계약사항 등이 갖춰져야 한다. /정리= 김형기 기자 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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