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향우회와 종친회는 물론 후보자가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17일 후보등록 마감과 함께 18일부터 선거전날인 30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 후보자와 유권자가 알아둬야 할 ‘선거법상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금지 = 모든 공무원은 소속 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금품이나 기타 이익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 ▦정부투자기관, 각종 협동조합, 지방공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임원이거나 재산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공무원노조, 언론사노조 등은 선거운동을 못한다.
◇동창회ㆍ종친회ㆍ반상회와 호별방문 금지 =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개최도 금지된다. 또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해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집을 방문하는 호별방문과 후보자의 거리 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 역시 금지된다.
당원모집도 할 수 없다. 인터넷과 전화를 제외하고는 서신, 전보, 팩스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없다. e-메일을 발송할거나 각종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해 선거운동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제한= 후보자 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은 공공 장소에서 지지호소를 할 수는 있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 등이 운행하는 경우 외에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광고ㆍ영화ㆍ방송 이용 선거운동 금지 =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연극이나 영화 등을 공연하거나 사진 등을 배부할 수 없고, 방송이나 신문, 잡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