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을 위해 공공 택지개발지구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 건축비와 연동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원가연동제(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등장에 대해 수요자들은 가격 인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업체에서는 비적용 평형까지 가격을 하락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부산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부산 강서구 명지주거단지에 오는 10일부터 분양하는 1천122가구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556가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이 평형대의 아파트에 대해 평당 550만원에서 610만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또 이달 중순 명지주거단지내에 1천124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극동건설도 해당평형대 아파트에 대해 평당 610만~620만원대의 분양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같은 달 말 2천865가구를 분양할 계획인 영조주택측도 해당 평형 1천159가구에 대해 타 건설회사와 비슷한 가격대로 분양하기 위해 조정중이다.
건설회사측은 이와 같이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의 가격이 그렇지않은 큰 평형대의 가격 책정에도 영향을 끼쳐 평당 가격을 높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중간 평형대의 아파트가 가격에 제한을 받다보니 38평형과 46평형, 54평형 등의 분양가도 미니신도시급 주거지에 비해크게 높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지주거단지와 가장 가까운 신도시인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의 해당 평형 분양가와 비교할 때 명지주거단지의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편이어서 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부산 외곽이고 인근 사하구의 아파트분양가와 비교할 때 절대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라는 정책의 효과는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