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보시라이, 법원에 항소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 서기가 법원에 항소했다고 한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보시라이가 이미 항소했다"며 “항소 절차는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으며 당국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때 중국의 ‘떠오르는 별’로 불렸던 보시라이는 지난 22일 지난중국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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