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부터 본격 서비스다음달 15일부터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통해 세금ㆍ전화요금ㆍ교통범칙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20개 은행(우체국 포함)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결과 결제원의 인터넷 지로납부 시스템과 각 은행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인터넷뱅킹으로 지로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납부 가능한 요금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범칙금ㆍ과태료 등 각종 교통범칙금 ▦학교등록금ㆍ도시가스ㆍ신문대금 등 각종 납부대금 등이다.
고객들은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지로청구서의 지로번호와 고객관리번호ㆍ금액을 입력한 후 출금계좌를 지정하면 원하는 계좌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납부된다.
이에 따라 지로요금을 내기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으며 다음달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토요일에 지로요금을 낼 수 있어 편리하다.
결제원과 은행들은 다음달 초 시범 가동을 마친 뒤 빠르면 오는 7월15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