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소득증빙서류 있어야 가능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 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서류를 받지 않고 카드를 무단 발급하면 해당 임직원은 문책을 받고, 카드회사도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일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 의견수렴과 금감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8∼19일 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앞으로 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본인의 발급의사를 확인하고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때 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서명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종전에도 이를 확인해야 했지만 증빙서류 없이 구두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함께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고교를 졸업한 18∼19세는 민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여도 소득이 있다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대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부모들의 항의를 많이 받아왔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