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유통단지 분양률 90% 육박
저렴한 분양가등 부각…불법 전매 물건도 나와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주택과 상가 분양 시장이 미분양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동남권 유통단지의 상가 청약률이 80%를 웃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청계천 주변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정해 분양한 데다 분양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SH공사에 따르면 최근 분양을 마감한 동남권 유통단지인 '가든 파이브'의 청약에서 80%의 물량에 대한 청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측은 정확한 청약률에 대해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인근 중개사들은 9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는 우선 가든파이브의 분양 대상자가 청계천 복원에 따라 이주하는 주변 상인과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한정된 만큼 경쟁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상인을 대상으로 한 가든 파이브의 분양가격은 생활용품 판매동인 '가' 블록의 경우 3.3㎡당 평균 690만원이며 공구상가인 '다' 블록의 경우 3,3㎡당 470만원에 분양되는 등 저렴한 분양가격이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분양 상가는 6,000여개에 달한다.
SH공사의 한 관계자는 "청계천 상인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춰 분양하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분양률이 높은 데다 인근에 대규모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여 반응이 뜨거운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가든 파이브의 불법 전매 등을 위한 물건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가든 파이브는 분양 가격이 저렴한 만큼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내년 4월 준공과 함께 분양가격만큼의 전세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불법 전매를 위한 물건과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근 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분양 가격이 저렴한 만큼 1억9,000만원에 분양된 물건의 프리미엄이 8,000만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금을 부풀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실제 상가에서 영업할 만한 사람만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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