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행사 유예」 협약 위배여부 논란종합금융사들이 부도유예협약이 발효되고 있는 기간동안 해당 기업으로부터 만기어음의 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건으로 이자를 받고 있어 협약 위배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종금사들은 부도방지협약 발효로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된 지난 3개월동안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에 대해 이자를 수취한 후 재발급하는 형태로 어음 기일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부도유예협약은 유예기간중 관련 금융기관들의 대출 원리금 회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종금사들이 진로, 대농, 기아그룹으로부터 이자를 편법적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이다.
부도유예협약 11조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제1차 대표자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당해 기업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청구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상환청구등 채권행사를 유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1조는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은 채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규정했다.
(주)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에 따르면 (주)진로는 지난 3개월간 종금사 여신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은행 관계자는 『(주)진로의 경우 은행권 여신액 6천6백여억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이자(약 2백억원)를 올 연말까지 분할 청구할 계획이나 3천6백여억원에 달하는 종금사 여신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진로그룹의 경우 지난 5월말 현대 부도방지협약 대상 6개사의 종금사 여신잔액은 총 8천3백34억원이며, 연 1213%의 대출이자를 감안할 때 지난 3개월간 약 2백4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 온 것으로 추산된다.
종금사들은 진로그룹뿐 아니라 대농 기아그룹 등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농그룹의 경우 종금사 여신액이 6천3백50억원에 달하고 기아그룹의 종금및 보험 여신액은 4조3천6백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어음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매월 수백억원의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종금사들이 긴급자금 지원에서는 빠지고 상환이 돌아오는 어음의 이자는 모두 챙기고 있다』며 『종금사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종금사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은 이자를 후취하지만 종금사는 선취하고 있다』며 『종금사 보유 기업어음(CP)은 주로 은행 신탁계정에 매각되기 때문에 은행신탁계정에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주장했다.<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