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20~30명 민·형사상 처벌 검토김우중(金宇中) 전회장 등 대우 계열사의 임직원 중 최대 30여명이 민·형사상 문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우 계열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일부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부실감사와 관련해 과징금은 물론, 최대 업무정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민사상 문책의 경우 종전 금융기관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상당부분 개인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져, 문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8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감리특별반의 중간정리 결과, 지난 98년 감사보고서에서 빠진 해외거래 누락액만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해외거래 누락액 외에 계열사간 자금거래에서 분식으로 보이는 계정처리 잘못이 포착돼 확인 작업중』이라며 『6월 말까지 감리를 마무리지은 후 7월 중 부실감사여부와 문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감리대상 12개 업체 중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대충 조사를 마쳤으나 계열사의 자금 배분처 역할을 했던 ㈜대우는 해외현지법인 및 다른 계열사 해외법인 등과의 거래관계 등 자금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 특별감리반은 현재 金전회장을 제외한 임직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데 이어 이달 하순이나 다음달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金전회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대우 경영진에 대해 구체적인 문책범위를 확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金전회장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이전 계열사 사장 등 경영진 20~30여명이 고발 등 민·형사상 조치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부실금융기관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대우 임원들 일부도 민사상 문책에 대비해 재산을 빼돌리려는 징후가 엿보인다』며 『민사측면에서의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별감리반은 대우 계열사의 부실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부실감사 혐의를 부분적으로 파악, 산동·안건·안진(예: 세동 포함)·삼일·영화 등 5개 회계법인 가운데 일부 회계법인에 대해 부실 감사 혐의를 잡고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의 경우 대우의 기초 재무자료 제출 부실에 기인된것이 많은 데다 부실감사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단 혐의가 엿보이는 만큼 정도가 심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심하면 업무정지까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1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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