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스마일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내린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스마일·신민·동부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등을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일·신민·동부저축은행의 임직원 17명이 제재조치를 당하고 동부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700만원이 부과된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출 부당 취급, 경영공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0명의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 등 조치가 내려졌다.
신민저축은행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미해소,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대출금 용도외 유용 등을 이유로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 및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동부저축은행은 결산업무 부당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산정, 대출 부당취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을 이유로 기관에 대해 과징금 3억700만원이 부과 됐으며 임직원에 대해 문책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신무경 기자 m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