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허용 연한이 당분간 현재 기준인 20~40년으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는 15일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당분간 현재 기준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허용 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규정하고 있으며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최소 20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시 의회가 20~30년으로 조례를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돼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장기전세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전세형 임대주택을 일부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시범지구 내 다른 주택유형의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기존 건축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데 걸림돌이 되던 ‘대지 내부의 공지 규정’도 지난 2006년 5월8일 이전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연구 용역을 거처 가이드 라인 및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여건이 달라 당장 법으로 의무화하기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방안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관련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