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은 계급에 구애 받지 않고 공적에 걸맞은 훈장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을 개정해 특별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에게는 계급에 맞는 훈장보다 높은 등급의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의 보국훈장 추서 과정에서 훈장이 공적보다 계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안보에 공적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수여되는 보국훈장은 훈장 수훈자의 계급에 따라 높은 순으로 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한 준위는 위관급 이하 군인에게 수여되는 광복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