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조선산업 구조조정 보조금 아니다" 판정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은 한국 정부가 개입한조선산업 구조조정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외교통상부는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유럽연합(EU) 조선업계의 제소에 대해 이같이 잠정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 조선업계는 지난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단행됐던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동시에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국제 조선시장에서 저가 덤핑 수주하고 있다는 시비에서 풀려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자유로운 수주활동을 펼 수 있을 전망이다.
EU 조선업계는 한국 조선업계가 이른바 'IMF 위기' 때 구조조정을 빌미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결과 국제 조선시장에서 덤핑 수주를 일삼고 공급과잉을 일으키고 있다고 제소했다.
WTO 패널의 이번 잠정 판결은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는 또다른 WTO 패널의 잠정 판결에 뒤이은 것이다.
별도의 WTO 패널은 최근 "정부 및 유관 기관이 개입한 하이닉스 구조조정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계 부과는 잘못이라고 잠정 판결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이 WTO에서 잇따라 나옴으로써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시행한 기업 구조조정의 보조금 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WTO에서 한국의 기업 구조조정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는판정이 나왔다면 다수의 통상 마찰국으로부터 관련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시비가 속속 제기될 전망이었다며 이번 두 건의 판정으로 "그같은 우려는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WTO 패널은 이번에 조선업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지급 보증, 선박제작금융 등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려 한국은 이를수용해 관련 제도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WTO 패널 판정 내용을 25일 오후 2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현경숙기자
입력시간 : 2004-11-25 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