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5P를 갖추고 까다로운 일본의 수입절차와 규제를 정면 돌파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서울경제신문이 후원하고 한국무역협회의 주최로 29일 무역센터에서 열린 `일본의 품목별 수입제도와 절차`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충고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세번째 수출상대국이지만 산업의 구조적 측면 상 제1의 수입대상국으로 지난 65년 이후 지금까지 대일 무역적자 누계액이 2,000억 달러(한화 약 240조)를 넘어섰다.
마쯔오 슈지 일본무역진흥회(JETRO) 서울센터 부장은 일본 시장 진출에 앞서 국내 업체들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매력적인 제품(Product)
▲시장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준비(Preparation)
▲가격경쟁력(Price)
▲파트너(Partner)
▲소량주문에 견디는 인내심(Patience) 등 `5P`를 강조했다.
마쯔오 부장은 특히 시장 조사 및 준비단계에서 일본의 거의 모든 공산품에 대해 적용되는 공업표준화법(JIS법)을 잘 파악, 일본 규격에 맞을 경우 제공되는 `JIS마크` 를 수출 전 꼭 취득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JIS마크가 임의규정이어서 소홀히 하는 한국 업체들이 많은 데 실제로는 이를 부착하지 않은 공산품은 거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식품수입 시장에 대한 제도 및 규제 설명에 나선 강희정 JETRO 서울센터 주임은 “일본의 수입식품시장 규모가 약 52조원(2001년 기준)에 이르는 데 이 중 한국은 3.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라며 “최인접국으로서 식품 수출경쟁력이 있는 데도 미국(30%), 중국(13.7%) 등에 크게 밀리고 있는 것은 식품수입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강진숙 JETRO 주임은 “일본의 바이어들과 소비자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는 주로 소량 구매에 치중한다” 면서 “그러나 한 번 신뢰를 쌓으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물량이라도 꾸준히 수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