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의 월소득이 상당액에 이르더라도 연금을 전액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대폭 높여 연금 수급 대상자를 늘리는 동시에 이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60세가 넘더라도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연금 지급액의 50~90%만 받을 수 있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김성숙 박사는 15일 열리는 ‘생계소득 기준 조정 관련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에 앞서 내놓은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가 제시한 노령연금의 적절한 지급기준은 월평균 소득 180만~225만원이다. 공청회에서는 김 박사의 발제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지며 정부는 큰 이견이 없는 원안을 최대한 수요할 전망이다.
김 박사는 또 10년 이상 연금 가입자 중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도 소득 기준액을 현행 월 42만원 이하에서 113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조기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7만4,000명과 24만1,000명이며 이같은 새 기준이 적용되면 수급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김 박사는 “현재와 같은 소득 기준액을 적용하게 되면 노인들의 소득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