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6일 부당요금에 항의하는 승객을 2시간가량 내려주지 않고 태우고 다닌 택시 운전기사 지모(30·서울 양천구 신월동)씨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앞에서 유모(18·회사원)양을 태워 목적지인 동작구 상도터널 부근에 도착한뒤 2만원의 요금을 요구하다가 유양이 핸드폰으로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유양을 2시간가량 택시에 태운채 끌고다니면서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