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인상률 3.8±α 잠정 타결

비정규직 7.6±α… 정년 58세 유지,임금피크제 도입전제 1년 연장

은행권의 올해 임금인상률이 총액기준으로 정규직은 3.8±α, 비정규직은 7.6±α로 23일 잠정 타결됐다. 최종 인상률은그러나 은행별 추후 노사 협상을 거쳐 책정된다. 정년은 현행대로 58세를 원칙으로 하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59세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혁)와 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양병민)은노사 대표 각각 7명이 참여한 대표단 교섭회의를 지난 22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새벽까지 벌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23일 오후6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중앙산별교섭 전체회의를 열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공식 추인할 예정이다. 노조측은 당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제시한 올 임금 가이드라인인 10.7% 인상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3% 인상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3.3±α중재안을 놓고 지난 22일 오후3시부터 협상에 들어가 23일 오전 1시30분께 3.8±α인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정년은 현행 58세로 유지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에 한해 59세로 1년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간 추후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도 일반직 전환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을 개별사업장별로매년 일정비율씩 전환해 나가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와 함께 노사 양측은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라 폐지된 월차 12일에 대해 매년임금보전을 하도록 하고 올해에 한해 월차는 6일만 보전하기로 합의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 연차일수보다 줄어든 일수만큼 매년 보전하기로합의했다. 임금보전은 현재 재직중인 직원에 한 해 적용하되 기존에 보전해온 금액을 뺀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노조측 관계자는 설명했다. 노사 양측은 연차휴가를 15∼25일까지 인정하고 전년도에 80% 이상 근무한 경우15일을 주고 매 2년 마다 하루씩 연차 휴가를 가산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여직원에 대한 월 1회 무급 생리휴가를 주고 출산 전후 휴가는 105일을인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도출에 앞서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 현안해결에 우선집중하겠다며 ▲충당금 적립 후 이익 10% 배분 ▲종업원 지주제 의무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임원평가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 등 경영권 참여요구를 전격 철회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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