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시분양제 폐지를"

이방주 주택協회장 "업체 자율분양 바람직…분양가 상한제도 반대"


대형 주택업계가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형 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 이방주(62·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사장)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 동시분양 제도는 고객들이 다양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한 날짜에 여러 업체들이 동시에 분양하면서 마치 아파트 분양시장이 투기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며“개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분양시기를 결정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분양은 20가구 이상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시기를 지정, 한꺼번에 청약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89년 서울지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서울 외에 인천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ㆍ동탄임대아파트 가격인하 요구 등 최근의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분양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시장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용 토지의 경우 업체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취ㆍ등록세가 과세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부동산등기법을 개정, 업체가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값의 5.8%에 달하는 취ㆍ등록세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관을 일부 변경, 회원사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라도 가입을 원할 경우 심사를 거쳐 회원사로 영입키로 했다. 현재 협회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2년간 5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을 가진 업체를 회원사 등록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협회의 이 같은 방침으로 향후 중소주택업체 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의 이탈이 예상돼 대ㆍ중소협회간 마찰이 우려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