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환경보전·미풍양속 저해땐 투자 제한' 규정 한미FTA 협상서 철폐 합의…국가 신인도 향상 기대
입력 2007.04.08 17:45:07수정
2007.04.08 17:45:07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아왔던 국내 외국인 투자 제한 조항이 철폐된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도 향상과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투자분과 협상에서 우리 측은 국내 보건위생, 환경보전, 미풍양속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지는 않기로 미측과 합의했다. 이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4조2항2호의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철폐하는 것이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쉐브런텍사코 등 미 기업들은 미 정부에 “위 조항이 한국 내 외국인 투자에 큰 불안요소”라고 지적, 미측 협상단이 마지막까지 요구를 거두지 않아 우리 측이 막판 수용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동 조항이 모호하고 애매한 문구로 실제 적용사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외국인 투자가의 불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외국인 투자 지원기관인 인베스트코리아 정동수 단장은 “외국인 투자가의 가장 큰 불만이 정부규제가 많고 일관성이 적은 측면”이라며 “FTA를 통한 법 정비가 향후 국가신인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측이 당초 철폐를 함께 요구한 동법 4조1항1호의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공질서 유지가 국가의 안전과 연관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