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들 상품가격 같아졌다' 운영규정 개정

여행객 본인 아니면 구매 못해 '부정판매 방지' 강화

이달부터 면세점 판매 물품에 적용되는 환율이 단일화돼 각 면세점마다 달랐던 상품 가격이 같아졌다. 또 면세품 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사업장 운영자에게 구매자가 출국하는 여행객인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고, 상품구입시 여권과 탑승권 확인이 강화됐다. 22일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보세판매장의 물품판매시 적용환율 변경등을 규정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판매상품에 적용되는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가 매일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통일해 적용된다. 예전에는 면세점별로 자신들의 거래은행이 정한 환율을 적용해 같은 상품이라도 면세점별로 판매가격(한화 기준)이 달랐다. 또 출국자의 이름을 빌려 면세상품을 산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면세점 운영자에 대해 구매자가 출국예정자인지 확인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선 면세점에서는 구매자의 여권.탑승권 확인 등 실제 출국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밖에 출국자에게 보세물품을 판매한다는 면세점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출국하지 않는 국내 거주 외국인(주한미군 포함)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종전에는 출국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이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면세점 이용규정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외화획득을 위해 외국인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고가 상품인 경우 면세점마다 가격이 다르다며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이제 면세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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