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판사는 성희롱 사실을 학교측에 진정한 여제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대교수 구양모피고인(5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고죄를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교수직의 윤리를 저버린채 여성을 성적대상으로만 간주하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덕의 소치라며 반성하고 있는데다 교수직에서 이미 직위해제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