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환전시 신용상태 조회

오는 11월부터는 해외출국에 앞서 환전을 신청하면 신청자와 해외이주 가족의 은행부채 등 신용정보에 대한 조회와 검색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8일 "해외이주자의 신용불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정보관리규약'을 개정, 11월부터 해외이주자가 출국하기 전 환전을 신청할 때 환전신청자와 가족의 채무상황을 조회,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자가 출국에 앞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신청자는 물론 함께해외로 이주하는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은행연합회로 집중돼 이들의 은행채무에 대한조회와 확인이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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