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월 재산세 1조8,700억

세제개편·집값하락등으로
지난해보다 2.3% 줄어


서울시내 주택 등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난 9월분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450억원(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ㆍ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ㆍ지방교육세 포함) 1조8,749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시는 7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및 선박ㆍ항공기를 대상으로 재산세 9,842억원을 부과했다. 이달 과세된 재산세 1조8,749억원은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 450억원(2.3%) 감소한 것으로 시내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1년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2조8,591억원의 65.6% 규모다. 과세 대상별로 보면 주택분 제산세가 세제개편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596억원(15.8%) 감소했고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했지만 올해 새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65%→70%)으로 243억원(3.3%)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2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1,157억원), 송파구(963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135억원), 강북구(142억원), 금천구(15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최고ㆍ최저 자치구 간 격차가 16.7배(2,118억원)였다. 법인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공사가 118억1,600만원으로 토지분 재산세 부문에서 고액 납부 1위를 차지했고 호텔롯데(118억900만원), 롯데쇼핑(106억4,200만원), 케이티(86억1,700만원), 삼성생명보험(84억6,6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이달 부과되는 재산세 중 45%인 4,904억원은 시세분 재산세로 다음달까지 25개 자치구에 196억원씩 균등하게 배분된다"고 설명했다. 9월분 재산세는 오는 30일까지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 외에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 휴대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