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눈이 어두워 딸을 장애인으로 만든 보험사기단 가족이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7년간 1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 등을 내고 5억6,60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금모(46)씨 등 4남매와 이들의 어머니 오모(68)씨, 금씨 동생의 동거남 등 7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범인 금씨는 구속기소됐고 나머지 공범들은 불구속기소됐다.
금씨는 지난 2008년 8월 자신의 자녀 2명과 어머니ㆍ여동생 등을 차에 태우고 경기 양평군의 한 도로에서 일부러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그러고서는 짐승을 피하다 사고가 났다며 13개 보험사에 보험금 9,662만원을 청구했다. 금씨 일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번의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장기입원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특히 금씨는 집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친딸의 수술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해 딸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도록 한 혐의(유기치상)도 적용됐다. 딸은 2011년 12월 3층 빌라 창틀에서 떨어져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금씨는 수술을 거부했고 결국 딸은 하지마비 상태가 됐다. 검찰은 금씨가 딸의 중증상해보험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