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원처리 6백49명중 1백9명만 실형/절반이상 집유 등으로 풀려나93년 문민정부 출범이후 뇌물수수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직사정이 많았던데 기인하는 것이나 범죄자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풀려나는 등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의하면 뇌물과 관련 1심법원에 접수된 피고인은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 93년 7백25명, 94년 6백6명, 95년 6백19명, 96년 7백74명으로 문민정부 출범 이전인 90년 2백77명, 91년 4백62명, 92년 4백51명에 비해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 7백74명은 문민정부 출범 이전인 90년에 비해 약3배로 늘어났으며 91년, 92년에 비해서는 약 2배정도가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1심법원에서 뇌물혐의로 접수된 7백74명중 6백49명을 처리한 결과 3백93명이 집행유예 등으로 대부분 풀려났고 실질적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1백9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실형자들중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고 5년 이상자가 6명, 3년 이상 5년 미만자가 4명, 1년 이상 3년미만자가 48명, 1년 미만자가 4명으로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