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대구ㆍ광주광역시와 경남 양산이 다음달 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다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부산 해운대ㆍ수영ㆍ영도구, 대구 수성ㆍ동구, 광주 남구, 경남 창원 등은 해제가 유보됐다.
또 대전과 울산, 충북(청주ㆍ청원), 충남(천안ㆍ아산ㆍ공주ㆍ연기ㆍ계룡) 등은 투기우려가 남아 있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지난 2002년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용섭 장관 주재로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다음달 2일부터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곧 전매가 가능해 지역 주택 분양시장은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계약 후 6개월간 전매를 할 수 없다.
건교부는 부산과 대구ㆍ광주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미분양이 쌓이고 최근 청약경쟁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져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울산은 집값 상승률이 아직 높고 충청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번에 해제된 지역도 투기 재연 조짐이 나타나면 곧바로 다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