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중간 수역 포함한 한일어업협정 합헌"

헌재 "영유권문제완 무관"

독도를 한일 양국의 중간수역에 포함한 한일어업협정이 합헌이라는 판결이 8년 만에 다시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울릉도 주민 정모씨 등이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에 대한 배타적 주권행사를 포기해 영토주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7대 2로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도 무관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협정이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ㆍ절충함에 있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나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대현ㆍ김종대 재판관은 그러나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 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해 일본과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1년 어민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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