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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윤진식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4.02.06 19:15:26
수정
2014.02.06 19:15:26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6일 윤 의원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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