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반경 내년부터 500m로 확대

경찰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규칙' 개정

내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학교 정문 반경 300m 이내에서 반경 500m 이내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24일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9,609곳에 지정돼 있는 스쿨존에서는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서행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행 스쿨존은 학교 정문부터 반경 300m 이내로 돼 있지만 범위가 너무 좁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확대된 것이다. 또 관리 주체를 단순화하고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자 경찰서장의 스쿨존 지정 권한을 예산투입과 시설공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서장은 대상 시설을 방문해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장은 매년 6월과 12월 보호구역 관리현황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도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가능하면 이전 또는 폐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7년 345건에서 2008년 517건, 지난해 535건으로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도 7월까지 420건이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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