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상장법인 임직원이나 주주가 자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차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3.9% 급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상장법인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이 294억원으로 조사됐다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발생건수는 69건으로 지난해보다 14.1% 감소, 1인당 단기매매차익규모는 지난해 1억8,000만원에서 올 상반기 2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법인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자사주식을 매수한 뒤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경우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임직원이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단기매매 제한기간에 대한 착오나 차명거래에 대한 오해, 불공정거래 과정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장사협의회 등과 함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에 대한 자료를 배포하고 임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또 단기매매 차익 반환청구를 요구한 법인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반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