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장묘문화 개선 '딴죽'

왕릉식 호화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와 정부가 기득권 옹호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국회는 장묘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수년간 무려 460여차례의 공청회등을 거쳐 마련한 매장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6개월 넘게 미루고 있다. 개정법안은 개인묘지의 면적을 현행 24평에서 9평이내로, 집단묘지는 봉분 1기당 9평에서 3평이내로 줄이고 15년(최장 60년)간 사용한뒤 반드시 개장해 화장이나 납골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는 그러나 보건복지위·법사위 소속의원들간의 이견과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해 공청회 추가개최 등을 이유로 법안처리를 기피하고있다. 정부도 생전의 신분·계급에 따라 묘지크기와 안장방법 등을 차별해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국립묘지령에 대해서는 전혀 개정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개정묘지법안도 국립묘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있다. 현행 국립묘지령은 묘지크기를 전직대통령은 1기당 80평, 장군묘역의 분묘는 8평, 대령이하 장교·사병이 묻히는 일반묘역은 1평으로 정하고 있다. 안장방법도 국가원수·애국지사·국가유공자·군장성등 특수묘역은 시신을 그대로 묻는 입관매장을 하지만 일반묘역은 화장한뒤 유골만 안치해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든 국립묘지는 평장(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 전직대통령·장군 등은 봉분을 선택할 특권이 주어진다. 정부가 사자에게까지 합법을 가장한 신분차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에대해 『미국 영국등 선진국의 국립묘지에는 장군과 사병간의 차별이 없다』며 『정부가 불평등한 국립묘지령을 하루 빨리 고치고 국립묘지에 납골시설을 조성하는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묘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은 『프랑수와 미테랑 전프랑스대통령이 1평도 안되는 공동묘지에 묻혔지만 연간 수십만명의 추모객들이 찾고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도층 인사들이 화장을 하거나 자신의 묘지크기를 3평이하로 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국토의 1%(약 1,000㎢)에 이르며 매년 여의도 면적의 3배(9㎢)가 묘지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임웅재 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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