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룸살롱ㆍ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와 산후조리원, 노무사 등도 3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전문직 고소득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산후조리원ㆍ노무사ㆍ유흥주점업 등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가결 처리,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시 고객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은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학원ㆍ부동산중개업소ㆍ예식장ㆍ장례식장ㆍ골프장 등 23만곳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만여곳(노무사 700곳ㆍ산후조리원 300곳ㆍ유흥주점업 3만9,000곳)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주점업에는 룸살롱ㆍ단란주점ㆍ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관광음식점ㆍ요정 등이 포함돼 그동안 탈세의 대명사격인 유흥업소의 '숨은 세원'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한 뒤 지난 4월 한 달 동안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지난해 4월보다 50%가량 늘었다"면서 "한달간 숨은 세원 2,500억원을 찾아내 세수 300억원을 확보했고 이런 추세라면 연간 3,000억원 정도 세금을 더 걷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업소가 현금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50%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20%,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