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향판 사실상 폐지

대법, 문제 있을 땐 다른 지역 강제 전보 추진

부적절한 판결로 문제를 일으킨 지역법관(향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전보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역법관 허가 취소' 제도 도입을 법원이 추진하고 있다. 일당 5억원짜리 '황제 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지난달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대법원이 내놓은 대책이다. 이르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돼온 향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 인사 때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검토 중인 개선안은 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인사를 내는 '타 권역 전보인사 시행' 제도, 지역법관의 임기를 7~8년으로 정하고 임기 만료시 갱신 신청에 따라 허가를 갱신하는 '지역법관 허가 갱신' 제도, 해당 권역에서의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법관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지역법관 허가 취소' 제도 등 총 세 가지다. /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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