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경쟁사인 미국의 AKT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만 공정거래위원회(FTC)에 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성측은 “LCD용 증착장치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AKT사가 지속적으로 주성이 자사의 장비를 복제했다는 소문을 유포시켜 명예를 실추시켰고 영업상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주성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AKT의 특허위반에 대한 제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KT는 즉시 공개 사과를 포함하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고의성이 입증될 때에는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배상하고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등 무거운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