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꼐부터 우리사주제를 도입사는 비상장기업은 상장기업에 부여되는 혜택 이상의 세제, 금융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담보와 보증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 저소득근로자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1천만원 한도의 생활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기업이 취업 또는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주비를 지급할 경우 손비로 인정받고, 근로자에게는 이주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19일 본지와 가진 회견에서 "근로자 복지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 이 법은 중소, 영세기업체 및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16대 국회구성후 입법을 추진,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최장관은 이어 "퇴직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기업연금을 가능한 이른 시일내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연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는 우리사주 환매자금을 적립하거나 제3시장 이외의 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을 관련부터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재홍 기자JJH@SED.CO.KR
입력시간 2000/03/19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