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피연아’ 동영상 제작자, 네이버에 승소

고법 “개인정보를 경찰에 넘긴 NHN에 배상책임 있어”

서울고법 민사24부(김성준 부장판사)는 18일 차모씨가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NHN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차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장면의 일부만을 떼어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당시 고소는 유 전 장관이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하지만 경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측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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