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취임일성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혀 정 위원장이 언급한 '이익공유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과이익 공유와 관련해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점 등으로 미뤄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이윤을 반강제적으로 나누게 하는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 양극화현상이 주요한 현안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기업이윤을 강제로 나눠 갖게 하겠다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인 기업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이윤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는 보상일 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경제가 발전하는 원동력이다. 이익공유제는 이 같은 매커니즘 자체를 무너뜨려 경영혁신을 저해하고 경제활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이익이 마치 중소기업 착취의 산물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설사 이익공유제가 설득력을 얻는다 해도 어디까지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이를 어떻게 나눌지 계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기업의 이익에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소비자ㆍ유통업체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익공유제는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높다. 이익공유에 따라 이윤이 감소할 경우 대기업들은 부품생산 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글로벌 아웃소싱을 늘려 원가를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길게 보면 중소기업들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이다.
동반성장은 어디까지나 기업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자율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그쳐야 한다. 동방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반시장적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