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차등화」 해설

◎제도­현실 괴리… ‘운영의 묘’ 살려야/교통문화 선진화 사고경감 효과불구/서민 보험료부담 등 시행부작용 우려 「제도와 현실과의 괴리.」 재정경제원이 1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방안에 대한 평가는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교통사고 경감과 교통문화 선진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일반 서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운용상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재경원, 손해보험사는 물론 교통당국과 일선 경찰행정의 손에 달린 제도의 운영이 도입취지에 부합할 수 있느냐가 숙제로 남게 됐다. 자칫 잘못될 경우 국민저항이라는 극한상황까지 예상되고 있다. 차등화 방안의 도입 의미, 문제점과 과제를 사안별로 알아본다. ◇도입배경  자동차 사고를 줄이자는게 최대목적이다. 학계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3,4년전부터 도입을 주장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의 원인은 운전자들의 법규 위반과 법 질서 준수의식의 결여에 있다는 논리에서다.  재경원은 내심으로는 타당성은 인정하면서 주저하는 입장이었다. 현실적으로 교통단속행정의 투명성 보장이 어렵고 교통인프라가 미흡한데다 자동차보험료를 줄곧 인상해왔기 때문.  그러던 중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법규위반경력을 보험료에 반영시키도록 결의하자 명분을 얻게 됐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 된 당국은 이후 1년반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에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효과  당장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재경원은 이번에 할증대상이 된 중대법규 위반자의 사고율이 준수자보다 23.2%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위반횟수가 3회 이상인 위규운전자의 사고율은 66.2%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위반자는 물론 일반운전자의 법규 준수를 「돈(보험료)」이라는 수단으로 강제한 것과 다름 아니다. 보험료를 의식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 고양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사고율과 사망자율 보유국이라는 불명예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강제적으로 지키게 된 법 질서 준수가 사회 전체의 질서의식 고취로 연결되는 효과까지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 수지 영향  재경원은 이번 조치가 보험료 편법 인상이라는 지적과 달리 시행 첫해에 손보사들의 보험료 차등화로 인한 적자가 4백44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할증보다 할인 대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  만약 반대의 경우, 즉 국민부담이 보험사의 수입 증가로 연결될 경우 할인율을 재조정하거나 할인대상의 폭을 넓히겠다는게 재경원의 생각이다. 손보사들은 외국에서 전혀 없는 할인제도 도입이 적자 증가로 직결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교통사고 감소가 손보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 감소를 낳고 이익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경우 재경원은 보상범위 확대 등을 통한  이익 증가분의 소비자 환원을 계획중이다. ◇문제점  외국에 비해 열악한 교통 환경, 즉 법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환경과 일선 교통 행정의 투명성이 걸림돌이다. 보험료 부담 증가를 벗어나기 위해 운전자들이 「딱지」를 떼자는 교통경찰관과 「거래」하는 폐단이 늘어날 수 있다. 재경원은 이를 지엽적인 문제로 보고 있으나 자칫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할증부담을 안게 되는 운전자들이 아예 자동차보험 계약을 포기해버려 무적 차량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또 화물차, 버스, 택시 등 민영보험사와 계약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에 불포함돼 국민보험 성격을 갖고 있는 자동차보험에서의 형평성도 논란 소지가 있다.  이같은 부작용들이 복합 작용할 경우 보험에 대한 신뢰 상실은 물론 자동차보험 거부라는 국민 저항까지도 예견된다.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는 얘기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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