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왕십리 뉴타운등 3개사업지 토지거래허가 지정 1년 연장

서울 길음ㆍ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달 말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 길음ㆍ왕십리 뉴타운과 인천 송도ㆍ청라 경제자유구역, 광교신도시 등 3개 사업지 17.9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내년 11월 말까지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은 180㎡ 초과)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또 토지를 매입한 뒤에는 주거ㆍ상업용지는 3년, 공업용지는 4년,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최근 3개월간 지가 변동률이 전국 평균(0.88%)을 웃돌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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