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돈 1원이라도 신고 의무화 추진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는 단돈 1원이라도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김효석 민주당 의원 등 여ㆍ야 의원 10명은 현재 2,000만원인 혐의거래 신고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불법자금ㆍ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모든 금융거래와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자금세탁 혐의 거래 신고제를 지난달 20일부터 기준 금액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져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 현금거래 신고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5,000만원 이상에 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효석 의원은 “혐의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있는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인데 미국도 5,000달러(약 600만원)로 매우 적다”고 전하고 “기왕 FIU에서도 점차 기준금액을 없애기로 한 만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IU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금융기관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는데다 현금거래 보고는 전산시스템 미비와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