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연기·창원등 6곳 주택 투기지역 해제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대규모 미분양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재정압박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연이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주시와 연기군, 대전 유성구, 창원시, 진주시, 원주시 등 6개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토지투기지역은 대전 서구ㆍ대덕구와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 10개 지역을 풀었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에는 건설교통부가 지방 10곳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지방은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 울주군 세 곳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관련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조치 완화 차원에서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추가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으로 남는 곳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울산시(4개 구) 등 6개 지역과 수도권 71개 지역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40%)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모범규준(DTI 40~60%) 적용이 배제된다. 또 토지투기지역에서 벗어날 경우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ㆍ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토지분할시 사전 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한편 정부는 인천 중구와 동두천시 등 두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중구는 영종하늘도시 개발 등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6%(전국 0.6%)를 기록했다는 점이 감안됐으며 동두천 역시 미군기지 개발 등으로 최근 2개월 가격 상승률이 5.4%에 달한 점이 고려됐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