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보험이 목돈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가입한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SH바로주는 연금공제를 9일 출시했다.
SH바로주는 연금공제는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거나 은퇴를 앞둔 고객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품이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3.8%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최저보증이율을 뒀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수 있다고 수협보험은 설명했다.
가입대상 연령은 만45세 이상부터 80세 이하까지며 1,000만원부터 최대 50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시점은 45세에서 80세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연금지급형태도 상속과 종신, 확정연금등에서 고를 수 있다.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 특히 매달 받는 연금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