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中企 대출금 상환유예ㆍ긴급자금 지원

정부가 남북교역 중단조치와 대기업 구조조정 발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상환유예와 긴급정책자금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정책자금 지원방안’을 내놓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지난 5월 24일 남북교역중단 조치로 인해 대북 무역관련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판단, 정책자금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6개월 동안 이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5월말 현재 기준 대북 투자 모기업과 임가공 교역업체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모두 55개사 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연 4.2~5.7%의 금리로 2년 거치 3년 만기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며 중진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채권은행이 발표한 ‘65개 대기업 구조조정 계획’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 중소기업들도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포함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영리법인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5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데 이어 내년에는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그동안 업력에 관계없이 신성장기반자금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업력 7년 미만의 기업만 창업기업지원 자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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