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을 낳은 거위’라 불리는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기업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관세청은 1일 서울 3곳, 제주 1곳 등 시내면세점 4곳에 대한 신규 특허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15년 만에 새로 추가되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각 업체는 입찰 마감 직전까지 서류 제출을 미루며 긴장감을 더했다.
서울 시내 면세점 3곳 중 대기업 몫은 총 2곳, 나머지 1곳과 제주 1곳은 중소·중견기업에 할당된다.
관세청은 관리역량(250점),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기 제품 판매 등에 대한 공헌도(150점), 이익 사회 환원 및 상생 노력(150점) 등 다양한 요소를 집중 평가한다. 이중 가장 배점이 큰 것은 경영능력이다. 이 항목에는 매장 규모의 적정성과 경영상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군 시내면세점에서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낸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은 ‘HDC신라면세점’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용산 아이파크몰을 신규 후보지로 내세웠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동대문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동대문은 패션·쇼핑 관광특구로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에 숙박시설도 두루 위치해있다.
신세계그룹은 남대문 본점 명품관 전체를 면세점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인근 남대문 시장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침체된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화갤러리아는 국내 간판급 랜드마크인 63빌딩을 앞세웠다. 현재 여의도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내 면세점이 없는 데다 주변 관광 인프라와 연계했을 때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현대백화점은 7개 업체 중 유일하게 강남 지역을 택했다.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합작법인에 중견·중소기업들을 주주로 참여시켰다. 명동에 집중된 관광객을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주변에 전통 관광지나 휴양시설은 없어 아쉽다는 평가이다.
이랜드는 ‘젊음의 거리’인 홍대에 위치한 서교동 서교자이갤러리 부지를 점찍었다. 동대문, 명동에 이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지만 교통 혼잡과 주차 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에는 총 14곳이 신청 의사를 냈다.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지만, 지난해에는 매출액 성장률이 50%를 넘어서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레미콘 등 건설자재 전문회사 유진기업은 서울 여의도 옛 MBC 문화방송 사옥을 후보지로 지정했고 하나투어는 인사동 본사를 면세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또 롯데면세점의 파트너사인 중원네트웍스, 카지노·호텔·스파 등을 운영하는 관광업체 파라다이스글로벌, 대구 시내 면세점 운영 사업자인 그랜드관광호텔, 듀티프리아시아, 패션협회, 제일평화시장, 동대문24면세점, 키이스트, 하이브랜드,서울면세점, SIMPAC, 세종호텔 등 14곳이 면세점 사업 진출 의사를 표현했다. 제주면세점에는 제주관광공사 등 3곳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유통관련 대기업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나선 셈이다.
이처럼 유통관련 기업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뛰어든 이유는 면세점이 오프라인 유통채널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보이는 사업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장성과 수익성 이유가 크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4조 5,000억원 규모였던 국내 면세점시장 규모는 지난해 8조 3,000억원으로 가량이나 껑충 뛰었다. 올해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연속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
외국인 관광객 수도 급격히 늘면서 소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보다 16% 증가한 1,420만명을 돌파했다. 이 중 중국인 관광객(유커) 수는 해마다 20%씩 증가하고 있다. 오는 2018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서고 한국 내 소비도 3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최근 매출 부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 중 면세점은 다른 사업보다 성장세가 가팔라 도전해볼만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최종 심사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두 달 이내로, 관세청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날까지 접수된 서류를 심사한 후 다음달 말 중으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