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게시판에는 `신규아파트는 단속하는데 리모델링 아파트는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리모델링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과 일반 신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이후 전용면적 표기도 확장된 만큼이 포함돼 등기신고가 진행된다. 이에 반해 현행 이뤄지고 있는 신규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신고사항 인데다 실제 신고가 없이 단행, 등기부 등본상에는 그대로 서비스 면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쌍용건설이 리모델링 예정인 방배동 궁전아파트 전용 28.79평(39평형)은 발코니 등의 확장을 통해 전용 면적이 5평이 증가, 33.74로 확장된다. 등기부 등본상 전용면적 역시 33.74평으로 신고 돼 이후 재산세 등 세금이 다소 늘게 되는 것. 하지만 현행 이뤄지고 있는 대부분의 발코니 확장은 준공 검사가 끝난 후 진행, 등기부 등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한편 건교부 게시판에는 `직무유기`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그 동안 묵인해온 관행(?)을 감사 후 무책임하게 `단속강화`방침만을 내렸다는 것. K 모씨는 “사전에 발코니 확장이 불법이라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며 “뒤 늦게 단속방침을 강화,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키라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모델하우스는 물론, 분양광고에서조차 `발코니 확장`등의 광고가 나갔음에도 `사전단속`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것. 국민주택 규모 25.7평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발코니 확장 허용문제가 안전성위협보다는 등기부등본, 세제 문제등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국민주택 규모 25.7평은 소형평형이 주를 이루던 시대의 기준”이라며 “아파트가 대형화되고 임대주택 평수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령개정을 통해서라도 뒤쳐진 법률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