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종국)은 우수한 수출제품을 갖추고도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규격인증, 제품분야, 수출규모, 출연한도 등을 고려해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의 40~90%(1개 인증당 최대 3,0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올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이달부터 격월(4, 6, 8, 10월)로 5차에 걸쳐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31-201-69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