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유치원에도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유치원 운영을 심의 및 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ㆍ중고교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거쳐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위는 학부모와 교원으로 구성되며 유치원 규칙 재개정이나 예결산 등 의사결정에 참여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심의기능을, 사립 유치원은 자문기능을 맡게 된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모를 고려해 3학급 이상 사립 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학급 이하의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병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의 참여로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운영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집계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국의 유치원 수는 8,275개(사립 3,863개, 국공립 4,412개)에 달하며 원생은 54만여명, 교원은 3만1,000여명이다.